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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 안내
안녕하세요! 오늘은 2024년부터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 이번 개편으로 기존의 3+3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6+6 제도로 확대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1. 육아휴직 사용 대상 및 기간
사용 대상
-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
-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(6개월 미만 근속자의 경우,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적 문제 없음)
사용 기간
-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 가능 (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)
-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, 각자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동시에 사용도 가능 (최대 24개월 가능)
2. 육아휴직 급여
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며,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신청 조건
-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
-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
-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
지원 금액
- 월 통상임금의 80% 지원 (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)
- 이 중 75%는 휴직 중 지급, 나머지 25%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괄 지급 (사후 지급금)
신청 방법
- 고용센터 방문, 온라인,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
- 제출서류: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, 육아휴직 확인서, 통상임금 증명자료 등
3. 6+6 부모 육아휴직 제도
2024년부터 시행된 6+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이 기간에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구분 | 기존 (3+3 부모 육아휴직제) | 확대 (6+6 부모 육아휴직제) |
---|---|---|
지원 기간 | 첫 3개월 | 첫 6개월 |
자녀 연령 | 생후 12개월 이내 | 생후 18개월 이내 |
1인당 지급 급여 | 통상임금의 100% | 통상임금의 100% |
1인당 월 상한액 | 1개월: 200만 원 2개월: 250만 원 3개월: 300만 원 |
1개월: 200만 원 2개월: 250만 원 3개월: 300만 원 4개월: 350만 원 5개월: 400만 원 6개월: 450만 원 |
마무리
2024년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육아휴직과 관련된 인사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다옴노동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!
이상으로 2024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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