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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와 손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,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신청 조건과 방법,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신청 조건
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대상 가정: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으로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.
- 소득 기준: 중위소득 150% 이하의 가정 (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% 경감).
- 돌봄 시간: 월 최소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,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.
- 거주 조건: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.
-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.
지원 금액 및 시급 계산
영아 수에 따른 지원 금액과 시급 계산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:
영아 수 | 월 지원 금액 | 최소 돌봄시간 |
---|---|---|
영아 1명 | 30만원 | 월 40시간 |
영아 2명 | 45만원 | 월 60시간 |
영아 3명 | 60만원 | 월 80시간 |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매월 1일 ~ 15일
- 신청 방법: 서울시의 '몽땅정보 만능키'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- 필수 서류:
-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통지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수급자 통장 사본
돌봄 시간 및 확인 방법
돌봄 시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:
- 돌봄 시간: 오전 6시~9시, 오후 4시~10시 사이 돌봄 인정 (야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외,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시간 제외)
- QR코드 체크: 돌봄 시작과 종료 시 QR코드로 시간 인증
- 추가 확인: 유선 전화나 영상통화로 돌봄 상황을 체크하며, 월 3회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다른 지역의 조부모 돌봄수당
서울시 외에도 경기도와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경기도
- 대상: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의 영아를 돌보는 가정.
- 소득 기준: 소득 제한 없음.
- 돌봄 조력자: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사회적 가족(이웃 주민) 포함.
- 지원 금액: 아동 1명당 월 최대 30만원, 2명은 45만원, 3명은 60만원.
- 신청 기간 및 방법: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.
인천시
- 대상: 맞벌이 가정의 24개월 이하 영아.
- 소득 기준: 중위소득 120% 이하.
- 지원 금액: 아동 1명당 월 최대 25만원.
- 신청 방법: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.
현재는 서울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도도 시작되었고, 더 많은 지역으로 퍼질 예정입니다. 신청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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