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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경정청구 안내

정보통통 컬러에이드 2024. 9. 12. 22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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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경정청구 안내

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경정청구 대상

  • 이용 기간: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
  • 결제 방식: 카드(신용, 체크), 현금, 지역화폐로 결제한 경우
  • 소득 조건:
    • 2023년까지는 연 소득 7,000만원 이하 가구
    • 2024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음

주의할 점은 국가 바우처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
환급 금액

  •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가능
  •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의 15%를 공제

필요 서류

  1.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
  2. 사업자 등록번호
  3. 사업자 직인
  4. 산모 이름

신청 방법

  1. 온라인 신청:
    •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
    • '신청/제출 > 경정청구 > 경정청구서 작성' 메뉴 선택
  2. 방문 신청:
    •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

신청 기한

세금 납부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

주의사항

  • 2024년부터는 소득 조건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
  • 2024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합니다

산후조리원 비용 환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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